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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형 화물차, 버스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집중 단속

등록 2020.06.21 13:31

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8월21일까지, 두 달 동안 대형 화물차 및 버스의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기간 동안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는 물론이고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이하로, 총 중량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대형 차량의 과속으로 야기되는 사고들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고들이 속속 적발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속도제한 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원상 복구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난폭·보복 운전 상습자는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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