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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어 못 살겠다"…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6.21 13:45

법원이 애완견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웃집 현관문에 화분을 던진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4일 ‘애완견의 개 짖는 소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웃주민 A씨의 집 출입문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화분을 던지며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전날인 3일 오후에는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A씨가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4일 A씨 집에 화분을 던지며 욕설을 한 것은 A씨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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