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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는 재심사유"…'YS 비서실장' 김덕룡, 재심 길 열렸다

등록 2020.06.21 14:03

긴급조치 사건으로 기소된 뒤,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어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 청구 기각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이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이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내면서 'YH무역 여성노동자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지만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관련 법령 폐지 등으로 형사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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