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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받게 돼

등록 2020.06.21 14:03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만에 장해급여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주유소에서 세차용 가송소다를 온몸에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했다.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어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18년에는 시각 장애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이 진행중이던 2018년 9월 사망했다.

A씨 부인이 소송을 계속 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을 끝낸 뒤에도 눈 상태가 악화됐고, 시력 상실이 사고와 관련있다는 전문의들의 판단을 감안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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