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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수사중인 警,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등록 2020.06.21 18:53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주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관계자를 지난 주까지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그 취지와 수사 관련 사안들을 물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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