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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찢고 공무원 위협도'…무관용 원칙·설득 통했다

등록 2020.06.22 08:42

수정 2020.09.29 13:30

[앵커]
하지만 경기도가 계곡을 이렇게 정비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일부 업주들이 벌금만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반발했지만 경기도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의 자세한 과정을 배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 포천 백운계곡입니다. 계곡을 따라 조립식 건물이 늘어섰습니다. 철제 다리까지 설치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여기가 하천구역인 건 아시죠?) 먼저 나와선 몰랐어요."

큰 바위로 물길을 막고 대형 평상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인 건 아니죠? 막은 거죠?)..."

단속 공무원이 건 낸 계고장을 찢기도 하고,

"(계고장을 찢으며)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단속 공무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처벌 받은 거는 벌금 내신거지…) 나를 처벌시킨다면 당신들 직접 철거 시킬거야."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왜 나만 단속이 돼야 하는가' 이럴 때 참 (힘들었죠.)"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하천 불법시설 단속에 나서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불법 시설도 철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신고 한 두, 세 번 하니까 여름이 지나버려요. 하나마나 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불법이 일상이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새로운 모범을…."

강력한 단속과 설득을 병행했고, 전체 철거대상 업소 가운데 90% 이상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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