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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퍼트린다" 12살 소녀 협박한 대학생 '공소기각'

등록 2020.06.22 13:33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2살 소녀를 협박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A(12) 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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