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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법 추진…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등록 2020.06.22 14:31

통합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법 추진…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통합당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수진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고, 이 조항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겠다"며 조수진 의원과 반대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농락하기 전에 형법 등 실정법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재반박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대 검찰 제도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며 "프랑스 국민이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해 이를 폐지했겠나"라고 적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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