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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업계 의견 거쳐 내년 1월 시행

등록 2020.06.22 16:18

수정 2020.06.22 16:27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1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집행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환경부는 오늘(22일)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10월부터 3개월 간 현장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 자체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일종의 '집행 유예'인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이프 등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포장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난 18일 관련 세부지침이 업계에 배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세부지침에 따르면, 가격 할인 등 판촉행사를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와 사은품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을 '금지된 재포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할인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 등이 마치 할인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된 것이다.

이로 인해 라면이나 맥주 등 제품의 묶음 판매가 없어져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상품 전체를 비닐로 다시 감싸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과대 포장 축소' 등 재포장 금지 제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검토는 재포장의 개념과 재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종합제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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