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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내년부터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등록 2020.06.22 18:25

내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주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 방문 종료일까지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 시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하고 관리한다.이에 대한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확정한다.

기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의 사용검사 범위도 시-도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선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서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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