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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9살 딸 목을 묶었다"…가중처벌 받는 상습특수상해 적용

등록 2020.06.22 21:30

수정 2020.06.22 21:34

[앵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나' 듣는 이를 경악케했던, 9살 딸 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집에 묶어놨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상습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한 창녕 9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이 몸 군데군데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병원에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친모는 평소 딸이 거짓말을 잘 하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목줄에 대해서는 자신이 딸에게 목줄을 묶었다며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모는 딸의 머리와 얼굴, 몸을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학대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이 당초 적용하려던 특수상해 혐의보다 50% 정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준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아동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흉기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병이 검찰로 넘어간 의붓아버지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한테 한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겸찰은 도구를 이용한 학대 혐의 등을 보강 조사 한 뒤 부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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