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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의혹' 서울 용화여고 前 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0.06.23 13:51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용화여고 전직 교사인 A(56)씨는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당시 고교생이던 제자 5명을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이른바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학생들의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다시 진정서를 내면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끝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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