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형사처벌…통학차량 사망사고 나면 시설 폐쇄

등록 2020.06.23 14:10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담겼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장·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가 나면 최대 1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 최원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