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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변호사단체 외교부 상대 소송

등록 2020.06.23 14:45

수정 2020.06.23 16:0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은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오늘(23일) 제기했다.

한변은 지난 5월 '2015년 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1달 검토 후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변 측은 "윤미향과 외교부가 면담한 내용은 국가 간 합의도 아니고 국민들은 2015년 위안부 협상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윤미향 미리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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