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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확진 판정…재판 일정 잠정 연기

등록 2020.06.23 14:48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공무원 1명이 어제(2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증상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법원 주사보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9일까지 재판에 참여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지원은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3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성남지원은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연기 기간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임박한 일부 형사 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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