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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판사 위협한 70대, 항소심서도 '유죄'

등록 2020.06.23 15:40

지인의 재판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을 다치게 한 방청객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법정소동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 역시 1심 형량 그대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에서 각각 판사를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다가가 갈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 마시려는 자세를 취하며 위협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당시 법원 경위들을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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