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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6%로 낮춘다…연말까지 사금융 집중 단속

등록 2020.06.23 16:50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낮아지고,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진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결정이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상 이자 한도가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진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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