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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 필요…국회 설득해달라"

등록 2020.06.23 18:33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 3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주재한 국무회의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조3법에 대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다.

이들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이 외 국무회의에서는 총 37건과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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