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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집 못 사는 '잠실·대치·청담' 첫날…세부 사항 두고 혼란 여전

등록 2020.06.23 21:17

수정 2020.06.23 21:21

[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와 송파구 잠실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사례별로 적용 여부가 모호해서 혼란이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용 84㎡형이 이달 들어 22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급락하기 전 가격을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치동을 비롯해 삼성동과 청담동, 송파구 잠실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는 채 팔리지 않은 급매물이 여러 건입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
"뭔가를 해야겠다는 사람은 액션이 다 끝났고요. 파셔야 될 분이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정부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전세 낀 주택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예외로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라 잠실로 묶여 있으면서도 규제를 피해간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잠실6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신천동으로 분류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원인 진단과 현황 분석에 정밀도가 떨어진데다가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빈틈과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에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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