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3법' 국무회의 의결…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자 반발도

등록 2020.06.23 21:31

수정 2020.06.23 21:49

[앵커]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 교사를 가입시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되는건데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교원만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7년 만에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실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정부는 ILO 비준안과 함께 이들 '노조3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180석을 점유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교원의 단결권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체행동권과 정치행위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사상 이념교육이 매우 우려가…."

양대 노총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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