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CSI] 정부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짝퉁 명품' 버젓이 판매

등록 2020.06.23 21:36

수정 2020.06.23 21:50

[앵커]
코로나로 인터넷이나 홈쇼핑 수요가 늘었죠. 그런데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하려고 만든 '공영홈쇼핑'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가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50분의 1 가격에 판매한 건데요. 한 두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리포트]
해외 유명상표인 H사의 남성 허리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90만~110만 원대에 판매됩니다.

직접 매장을 가 보니...

"(가격이 어떻게 되죠?) 107만원 정도."

그런데 같은 모양 제품이 공영홈쇼핑에선 2만2000원입니다. 실제로 주문해봤습니다.

"버클 모양이 비슷하고 누가 봐도 따라한.."

H사는 공영홈쇼핑에선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H사 직원
"(홈쇼핑에서도 파나요?) 한국에서요? 정식 절차로 판매는 안하죠. 디자인이 안 나와요."

유명 제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짝퉁'입니다.

모방품 제조업체
"(H사 제품 비슷하게 생긴 거 맞죠?) 모르겠네요, 저희도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하시면 그 제품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영홈쇼핑 인터넷을 보니 구두와 허리띠, 운동화, 의류 등 해외 유명상표 유사 제품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가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원이 훌쩍 넘지만 공영홈쇼핑에선 모두 단돈 몇만 원입니다.

판매가 잘 되는지, 품절된 것도 있습니다.

공영홈쇼핑 고객센터
"다른 사이즈도 전량 품절입니다, 고객님."

모두 유명상품을 모방한 뒤 이름과 모양을 조금씩 바꿔 판매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골라보세요) 이거요, 저는 저거. 이거요, 이게 더.."

다른 회사 상표를 모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고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돼 모두 불법입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판로를 지원하려고 정부가 만든 기관인데도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배문경 / 서울시 송파구
"홈쇼핑에서 그런(가짜) 제품 파는 거는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영홈쇼핑 측은 입점 업체 상품이 수십만 개에 달해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
"담당자의 검수만으로는 판매 가능한 상표로 해석을 해서 미처 거르지 못한 부분이.."

최근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까지 가품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김경환 변호사
"(가짜 상품)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공영홈쇼핑 측은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환불 조치를 하고 검수 체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