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후임병에 '대리수능' 보게한 선임병 구속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0.06.24 14:10

후임병에 '대리수능' 보게한 선임병 구속여부 오늘 결정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보게 한 뒤 그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예정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후임병은 강압에 의해 수능을 치렀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 탔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수능시험에 후임병 A씨를 대신 보내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대리수능 시험 성적으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A씨는 지난 4월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혐의가 드러나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역 군인인 후임병 A씨는 군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