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난동 50대 男에 실형 구형

등록 2020.06.24 14:05

검찰,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난동 50대 男에 실형 구형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쯤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즉시 A씨를 제압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 하는데 방해가 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했을 뿐 협박이나 특수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