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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쓰게 해달라' 2G 사용자들, 2심도 패소

등록 2020.06.24 14:24

수정 2020.06.24 14:24

011·017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2G 이용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G 이용자 633명은 쓰던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번호이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G 서비스 종료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완전 종료할 예정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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