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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항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피해발생시 구상권 검토

등록 2020.06.24 14:37

러시아 화물선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오늘(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항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선박 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 혹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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