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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한밤중 폭발사고 긴급대피 재난문자 소동…알고보니 '실수'

등록 2020.06.24 15:09

어제(23일) 오후 9시33분쯤 대구시민들에게 폭발 사고 긴급대피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대구 서구에서 폭발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전송되면서 시민들은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구청 당직근무자가 실수로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문자 내용은 "21시22분경 서구 비산동에서 위험물(화재,폭발, 누출)사고 발생.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니 주민은 대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놀란 주민들은 SNS 등에 '주유소 폭발 아니냐'는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형 건물에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기를 일부 주민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했고, 119는 신고 내용에 따라 소방차 22대를 출동시켰다.

대구 서구청 당직실에는 4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119 신고 내용이 당직 근무의 재난네트워크 시스템과 공유됐다.

당직 근무 규정에는 신고가 발생하면 상황을 확인한 뒤, 당직 사령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당직사령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 긴급문자 등을 보내야 하는데, 문자를 보낸 근무자는 1년차 9급 공무원이었다.

당직실에는 6급 당직사령이 있었지만, 당직사령에게는 별도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긴급문자내용의 경우 근무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근무자는 문자를 보낸 뒤에도 당직근무실에 있던 당직사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구청은 당직실로 문자를 받은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상황을 파악하고 20분 뒤 정정문자를 발송했다.

서구청은 이 날 당직 근무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 이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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