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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덮친 항타기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록 2020.06.24 15: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발생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항타기 전도 사고는 시공사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고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사고 현장 근로감독 결과 14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주 시공사 측에 10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 측은 항타기 작업을 할 때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한 지반 위에 항타기를 설치할 경우 가대에 깔판을 둬야 하는데도 사고 당일 일부 깔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에서 서울 방향 8.2km 지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높이 48m짜리 항타기가 넘어져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가 심하게 파이고 방호벽이 파손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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