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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6.24 16:48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전날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처럼 결정했다.

A씨가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이미 3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과, 블랙박스 등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검찰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어서 기각된 게 아닌 만큼 기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가족은 A씨가 아이들 간에 있었던 다툼 끝에 자동차를 몰고 B군을 추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7일 두 차례 현장검증과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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