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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수진 사법농단 피해자 허위 주장' 고발인 조사

등록 2020.06.24 18:43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이 허위 공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이날(24일) 오후 2시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 입문 이전부터 자신을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 기록으로만 보면 이 의원의 '피해자' 주장엔 거듭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메신저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과 이 의원이 좌천을 당한 이유도 능력 문제 때문이라는 증언들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와 "이수진 당시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근무 평정표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 1년 먼저 자리를 옮긴 것 뿐"이라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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