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심신미약이라 계획범죄 아냐"

등록 2020.06.24 21:24

수정 2020.06.24 21:34

[앵커]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건데, 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강력범에게 감형이 이어지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 방화살인사건 항소심의 쟁점은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안인득의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범행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고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면서 사형을 재차 구형한 검찰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안인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심신미약이 흉악범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주엽 / 변호사
"2018년도에 심신미약 감경이 (판사의)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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