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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대법서 무죄 확정

등록 2020.06.25 12:39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버닝썬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나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강씨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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