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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로 볼 수 없어"…무죄 확정

등록 2020.06.25 12:40

대법,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로 볼 수 없어'…무죄 확정

/ 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판매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신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화가 A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 자신이 덧칠하고 서명을 넣는 방법으로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기망 행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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