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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침입' 남성, 강간미수 무죄 확정

등록 2020.06.25 13:42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수차례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성폭행을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간미수죄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한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현관문이 닫히려 하자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쳐서 이를 막으려했고, 문이 닫힌 뒤에는 손잡이를 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수차례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씨가 성추행 전력이 있고,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문이 열린 뒤 어떤 행동을 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주거침입죄 형량에 비해 다소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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