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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하면 남은 기간 환불

등록 2020.06.25 16:01

앞으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월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이 고지되고, 결제가 개시되는 무료 체험 종료 3일 전에 해당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4일 구글LLC(이하 구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게 된다.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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