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주식·펀드·채권 손익 합쳐서 과세…1억 투자해 4000만원 벌면 421만원 '세금'

등록 2020.06.25 21:15

수정 2020.06.25 21:23

[앵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 종목에서 이익을 내고 다른 종목에서 큰 손해를 보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펀드나 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다 합산한 후 실제로 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송병철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Q. 주식 4000만원 수익 때 세금은?
1억 원을 투자해 40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에 세율 20%를 곱한 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세율은 내려가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증권거래세까지 더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총 421만 원입니다. 현재는 증권거래세 35만원만 내면 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채권도 현재는 비과세이지만 2022년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Q. A주식 이익, B주식 손해 때 세금은?

A주식으로 5000만 원을 잃고, B주식으로 3000만원 벌었다면, 합산금액이 2000만원 손실이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손실은 이월이 가능한데, 3년 내에 이익이 생겨 과세대상금액이 2000만 원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손익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Q. 펀드도 손익 합산?

A펀드로 1000만 원을 벌고, B펀드로 8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지금까진 손해를 감안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익에 세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수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물립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금융사가 순이익에서 먼저 세금을 뗀 후 투자자에게 잔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