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원, '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미술품 가치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등록 2020.06.25 21:33

수정 2020.06.25 21:52

[앵커]
예술작품에 보조작가를 쓴 것이 구매자를 속인 '사기'인지 아니면 '관행'인지, 가수 조영남 씨 그림 대작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법원이 '관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술에 법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송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화투로 유명한 조영남씨의 그림입니다. 조영남 씨는 4년 전, 보조작가 송모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 작업을 해 작품을 팔았는데, 검찰은 '사기'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씨를 '독자적 작가'라고 인정하면서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수를 이용하는 제작 방식이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적 판단의 범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는 법 개입이 자제되어야한다는 사법 소극주의론을 내놨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며 기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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