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신림동 원룸男' 강간미수 무죄 확정…'주거침입'만 유죄

등록 2020.06.25 21:35

수정 2020.06.25 23:13

[앵커]
지난해 5월,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이죠.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수차례 침입을 시도했던 모습이 공개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선고 이유는 최민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 뒤를 쫓습니다. 건물 안까지 침입한 이 남성,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문을 치기도 합니다.

남성 A씨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영상 속 남성 A 씨의 성폭행 미수와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만으로 징역 1년을 확정했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성추행 전력과 문 앞에서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성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의 의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A 씨의 변명이 궁색하다"고 지적했지만, "문이 열린 이후 A 씨가 어떤 행위를 했을지는 쉽게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가볍지 않다"며 주거침입죄만으론 이례적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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