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경찰차 들이받으며 '난폭 도주극'

등록 2020.06.26 08:27

수정 2020.09.29 14:10

[앵커]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과 30분 정도 추격전을 벌였는데, 운전면허도 없이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은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승용차는 신호도 무시하며 위험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길목이 가로막히자, 도주 차량은 빈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24일 밤 9시55분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차 11대가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30분 동안 차를 몰며 시내도로 20km를 질주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3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이렇게 차 앞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러가지 교통법규 위반들이 합산돼 가지고/음주 같았으면 음주 한 방으로 취소가 되는데 여러 가지 합산돼서…."

경찰은 당시 차에 동승했던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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