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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유…"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등록 2020.06.26 11:13

수정 2020.06.26 11:15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유…'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심에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되니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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