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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방심위 전광삼 상임위원 "법적 대응 하겠다"

등록 2020.06.26 15:08

수정 2020.06.26 16:31

 '해촉' 방심위 전광삼 상임위원 '법적 대응 하겠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좌)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이 본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치한 채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내렸다"며 그에 반해 민간인 신분인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해촉 결정에 앞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 검토는 해 보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친문 대통령이 아니라 반문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 상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법적인 대응책의 수위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천 신청이 방통위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2일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다만 법제처는 해촉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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