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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재판매' 20대 구속영장

등록 2020.06.26 17:24

경찰이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들인 뒤 다시 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 중이다.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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