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TV조선 뉴스현장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압도적 찬성…檢 '진퇴양난'

등록 2020.06.27 14:44

수정 2020.09.29 14:10

[앵커]
어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 했습니다. 수사도 중단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꼭 이 결정을 따라야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경 기자,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줬죠?


 

[리포트]
네, 대검 수사심의원회가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온 위원 14명 중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안팎이 압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당초 예상을 넘겨 9시간 가까이 걸쳐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는지,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을 알고 있었는 지 등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괄적인데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를 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그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있었던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것도 감안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