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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백희나 작가, 저작권 소송서 최종 패소

등록 2020.06.27 16:15

동화 '구름빵'을 쓴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백 씨가 한솔교육 등 4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기각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구름빵은 일본·대만·프랑스·중국 등에 수출돼 약 45만부가 팔렸다.

캐릭터 상품과 뮤지컬·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큰 성공을 거둬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백 씨가 '구름빵'으로 얻은 수익은 1850만원 정도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 씨는 "자신의 승인없이 저작재산권을 썼다"며 한솔교육 등을 상대로 지난 2017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당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1심, 2월 2심에서 연이어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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