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검찰 고민한다는데…일각에서는 이재용 '불구속 기소' 의견도

등록 2020.06.27 19:03

수정 2020.06.27 20:42

[앵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고, 수사 중단까지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검찰 지휘라인을 취재해 본 결과 "숙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1년 반 넘게 수사해 온 이번 사건을 그냥 덮을 순 없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검찰의 고민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든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기소냐, 기소냐 방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분간 숙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심의위 권고가 적정한 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못지 않게, 1년 8개월간의 수사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재판 필요성을 언급했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가더라도 이번 권고안이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만들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에섭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