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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원 구성도 안 됐는데…여권이 공수처 출범 서두르는 이유는?

등록 2020.06.27 19:21

수정 2020.06.27 19:26

[앵커]
보신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원구성 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권이 이렇게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이유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제 청와대가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달 15일에 맞춰서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겨우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때까지 추천이 가능한가요?

[기자]
쉽지 않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후속 법안들이 먼저 처리돼야 합니다. 후속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포함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건인데요.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여권이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앞으로 약 2주 안에 이 3개 법안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원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2일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난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여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첫 날 후속 법안들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의도요?

[기자]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이라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보면요,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교섭단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 둘 뿐이니까.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여당을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야당 견제권을 명시한 공수처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거대 여당이 공수처 역시 힘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만큼 법의 위헌성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야당 견제권을 무력화시킬 것에 대비해, 야당 추천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야당이 의석이 부족하다보니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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