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참혹 현장 목격' 소방대원 극단 선택…법원 "순직 인정"

등록 2020.06.28 19:22

수정 2020.06.28 19:36

[앵커]
사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관들은 참혹한 모습을 목격할 수 밖에 없어, 아마도 정신적 고통이 크겠지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소방관이 정신 질환에 시달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섭게 치솟는 불길. 30kg 무게를 짊어지고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은 다름아닌 소방관들입니다.

초속 50m 태풍도, 건물 붕괴 현장도. 가장 먼저 달려가 사투를 벌입니다.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A씨를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질환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철/ 행정법원 공보관
"공황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원고 의사에 반해 구조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해…."

A씨는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고싶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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