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앵커 인터뷰] 대자보 붙였다가 벌금형 받은 20대 청년

등록 2020.06.28 19:27

수정 2020.06.28 19:37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 청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때 대자보는 정권의 잘못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 왔는데, 이 청년은 건물 무단칩입을 이유로 처벌 받은 겁니다. 당사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이 청년을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 부득이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Q. 주말인데 지방에서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대자보를 봤는데 사실 수위가 좀 세지 않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왜 이런 대자보를 붙이게 된거죠?

A. 현 정권을 좀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대표적으로 조국사태 관련한 일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부착하게 됐습니다

Q. (지난해 11월) 전대협이라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새벽 세시에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거잖아요. 초반에 경찰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A. 반말로 관등성명도 대지 않은 채 저한테 반말로 이제 어디어디 조사 받으러 와 이래서 저 또한 죄를 지은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경찰 아니시죠 장난전화죠 제가 말 할 정도로 굉장히.. 경찰 조사 받는 내내 어떻게 대자보를 붙이게 됐느냐 대자보를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Q. 그러니까 조사받은 내용 자체는 건조물 침입죄보다는 이 대자보를 붙이게 된 과정과 그 내용애 데한 조사를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거군요.

A. 네 맞습니다.

Q.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이게 명예훼손 이런게 아니라 그리고 국가 모독죄 이런 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이 돼서 벌금형을 지금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때 무슨 문이 잠겨있거나 아니면 검색대가 있거나 이런 걸 억지로 통과해서 들어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A. 네 절대 그런 상황 아니었고 이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닫혀있거나 폐쇄된 공간에 억지로 들어가서 부착한 적은 없습니다

Q.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자보 자체를 붙이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질 못했습니까? 

A. 네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을 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대자보 부착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행동했습니다

Q. 결국에는 피해자가 학교측이잖아요 학교측에서 뭐라고 당시에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A. 학교측에서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재판까지 올 일이냐 라고 답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책임묻는 사람만 생긴거지 않습니까 

Q. 이번 유죄 판결이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A. 이런 범죄에 있어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법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늘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앞으로의 인생도 심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Q. 이제 대학에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일들이 가능 할 걸로 보십니까? 

A.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물로 바쳐서 젊은 사람들이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를 미리 차단하는게 아닐까

Q.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A. 항소 할 계획입니다 훗날 지금 돌아봤을때 부끄럽지 않은 시절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