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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심사 하루 연기…檢 "개인사정 이유"

등록 2020.06.29 10:13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제구인 대신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 연기를 수용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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