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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기'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심사 하루 연기

등록 2020.06.29 10:55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다음날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검찰이 이 회장의 개인사정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당일 구인할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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