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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청학연대 간부들,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

등록 2020.06.29 11:4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조모(46)씨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청학연대 활동을 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매년 북한 체제를 선전할 목적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이적활동을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된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와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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